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국립공원·유원지 음식점 20곳 적발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국립공원·유원지 음식점 20곳 적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1-04 10:21
수정 2020-11-04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6000여 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0곳(0.3%)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국·공립공원, 관광·유원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 6405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업소 20곳의 법 위반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허가증 미보관(1곳) 등이다.

각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3개월 안에 다시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나들이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밥, 어묵, 떡볶이 등 식품 436건을 수거했고 현재 검사가 완료된 142건은 모두 ‘식품 기준 및 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