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일 만에 법원행”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출석(종합)

“154일 만에 법원행”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출석(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09 15:05
수정 2020-11-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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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박근혜·최서원에 청탁, 뇌물 제공 혐의
10개월만 법정 출석…심경 등 안 밝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부친상을 치른 뒤 첫 공개 일정이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은 9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 참석을 위해 154일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10개월 만의 법정 출석인데 심경이 어떤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삼바)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입장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1심 징역 5년·2심 집행유예…파기환송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체 뇌물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됐고, 유죄 인정 액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8월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지로 이동하는 유족들
장지로 이동하는 유족들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영결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 지호씨가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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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재판 재개 후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당초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소환을 통보한 만큼 재판에 출석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날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출석이 어려워졌고, 공판 준비기일은 이 부회장 없이 진행됐다.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공판이 열린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4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9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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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9.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9.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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