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 오토바이와 충돌

한밤중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 오토바이와 충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12 09:35
수정 2020-1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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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참고 이미지)
전동 킥보드(참고 이미지)
전동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던 30대가 오토바이와 충돌, 운전자 2명이 다쳤다.

12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리를 다치는 등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당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다 지난 6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표로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차도를 이용하면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과 각종 규제가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원동기 장치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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