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원들 ‘소녀상 철거’ 압박…외교부 “사죄와 반성에 역행”

일본 의원들 ‘소녀상 철거’ 압박…외교부 “사죄와 반성에 역행”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21 22:40
수정 2020-11-21 22: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베를린 미테지구 모아빗에 ‘평화의 소녀상’이 놓여 있다. 일본 정부의 압박에 철거될 뻔하자 베를린 시민과 한국 교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이동미 제공
베를린 미테지구 모아빗에 ‘평화의 소녀상’이 놓여 있다. 일본 정부의 압박에 철거될 뻔하자 베를린 시민과 한국 교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이동미 제공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압박하는 성명을 보낸 데 대해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소녀상 허가 취소를 지지하는 성명을 소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베를린시 미테구 측에 보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제3국 내 소녀상과 관련하여 엄연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한 추모와 교육을 위해 민간에서 자발 설치한 조형물을 인위적으로 철거하고자 관여하는 것은 일본 스스로도 밝힌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민당 의원 82명이 소녀상 허가 취소를 지지하는 성명을 베를린시 미테구청장과 미테구의회 의장에게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소녀상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 일반에 대한 표현이 아니며 일본만을 표적으로 해 일본의 존엄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소녀상을 그대로 두면 일본과 독일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테구는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소녀상 철거 명령의 효력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철거를 보류한 상태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