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사실혼 부부까지 정자공여 시술 확대”

산부인과학회 “사실혼 부부까지 정자공여 시술 확대”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1-25 14:38
수정 2020-11-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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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대상 확대, 사회적 논의 선행돼야”…공청회 제안

사유리 인스타그램 캡처
사유리 인스타그램 캡처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부인과학회는 “이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학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다만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제안한다. 사회적 합의 내지는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산부인과학회는 “난자 및 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에 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의 법령 개선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일본 출신의 방송인 사유리가 모국인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비혼 여성의 재생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비혼 상태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으로 인해 시술이 제한돼 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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