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법원 “복구 불가능한 피해” 질타

‘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법원 “복구 불가능한 피해” 질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26 10:45
수정 2020-11-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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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서울신문DB
조주빈. 서울신문DB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피해자 A씨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개에 달한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주빈과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또 작년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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