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헌재에 ‘징계위 중단’ 가처분, 신속 결정 요청했다”

윤석열 측 “헌재에 ‘징계위 중단’ 가처분, 신속 결정 요청했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11 20:26
수정 2020-12-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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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처분 신청 인용하면 징계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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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차량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의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10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기일을 나흘 앞둔 11일 윤석열 측이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과 절차적 문제를 재차 주장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징계위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9일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가 윤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위는 헌재가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열리지 못한다.

이 변호사는 전날 징계위 심의에 앞서 사퇴한 위원을 대신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새로 위촉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예정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미리 정해진 예비위원이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 청구 후에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심의에) 불공정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건은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닌 ‘사퇴로 공석’이 된 경우여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회피 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심 국장은 전날 기피 의결에 참여한 뒤 심의를 회피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피 시기를 늦췄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변호사는 “위원회가 심 위원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는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회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심의기일에 출석해 기피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측은 심 국장의 회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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