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마친 추미애, 청와대 갔다…‘윤석열 징계안’ 보고(종합)

브리핑 마친 추미애, 청와대 갔다…‘윤석열 징계안’ 보고(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16 17:23
수정 2020-12-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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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
추미애 법무부 장관,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0.12.16 사진공동취재단
대면보고 통해 ‘정직 2개월’ 제청한 듯
문 대통령, 오늘 징계안 재가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받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15분쯤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제청하고 문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을 마친 추 장관이 법무부로 돌아가지 않고 청와대를 찾은 것이다.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으로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기보다는 대면보고를 통해 징계위 결정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신속하게 받아 징계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처럼 추 장관의 대면보고가 이뤄지면서 문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 역시 이날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재가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끝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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