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지시 있었는지도 엄정 수사해야”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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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단체는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이 차관을 내사 종결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수사팀에 대한 수사의뢰 사건은 아직 담당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대표는 “이 차관의 폭행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경찰은 당연히 특가법을 적용해 입건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윗선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모종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 차관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과 같은 날 이 차관을 특가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권민식 대표도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자 손편지 공개 인권침해 관련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택시 기사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9일 ‘목적지 도착 후 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으나,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담당 형사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특가법과 달리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다.
그러나 2015년 6월 개정된 특가법상 이 차관도 처벌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벌어졌다. 개정 특가법은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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