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명 극단적 선택…7억원대 사기범 징역

피해자 1명 극단적 선택…7억원대 사기범 징역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04 13:59
수정 2021-01-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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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러 명에게 경제적 타격”
일부 합의 고려해 2심서 감형
매달 일정액의 이자를 미끼로 7명에게서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중 1명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출상담사로 일하던 A(38)씨는 2016년쯤 지인에게 “브릿지 자금을 빌려주면 월 수십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해 2018년까지 2억5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브릿지 자금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기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빌려주는 돈을 통칭한다. 신용도 상향을 유도한 뒤 다시 채무자에게 대출받도록 해 메우는 방식이다.

A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7명에게서 7억원가량을 빌렸는데, 당시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감언이설에 속은 피해자 중 1명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최근 징역 2년 8월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나 이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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