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40% 3도 화상 입은 ‘라면형제’ 형, 치료 끝내고 학교 갑니다

온몸 40% 3도 화상 입은 ‘라면형제’ 형, 치료 끝내고 학교 갑니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1-05 21:54
수정 2021-01-0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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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우려해 동생 죽음 뒤늦게 알려

인천 형제 형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 제공
인천 형제 형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 제공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 중 형인 A(11)군이 4개월간의 치료를 무사히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형제가 어머니의 방치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한 것은 맞지만, 화재 원인은 라면과는 상관없는 가스레인지 조작 미숙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미추홀구는 5일 서울 한강성심병원 재활병동에서 치료를 받아 온 A군이 퇴원했다고 밝혔다. 완치된 것은 아니고 재활병동 최대 입원 기간이 1개월이기 때문에 집에서 쉬었다가 다시 입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몸 전체의 40%에 3도 화상을 입은 A군은 다행히 얼굴 화상이 심하지 않아 쉬는 기간에 학교에도 다시 등교할 계획이다. 그동안 병원에서도 태블릿PC로 원격수업을 받아 왔다. 또 A군은 동생 B군(당시 8세)이 지난해 10월 21일 치료 중 숨진 사실을 최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는 아들의 충격을 우려해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동생이 계속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A군을 어머니가 “동생이 하늘나라에 갔다. 거기에서는 아프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에 꼭 만나자”며 달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국민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병원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A군이 20세가 될 때까지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관리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천도시공사가 마련한 새로운 집을 지원해 줬다.

형제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1시쯤 빌라에서 일어난 불로 중화상을 입었다. 형제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등교하지 않던 중 엄마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변을 당했다. 화재는 알려진 것과 달리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스레인지를 켜 놓은 상태에서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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