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승진시험 중 부정행위로 퇴실 조치

경찰 간부, 승진시험 중 부정행위로 퇴실 조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18 10:46
수정 2021-01-18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간부가 승진 시험을 치르다가 부정행위로 퇴실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감 승진 시험에 응시한 A 경위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여자중학교에서 진행된 경찰 경감 승진 시험 중 부적절한 자료를 갖고 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그는 3개 과목인 경감 승진 시험 중 2교시 경찰행정법 과목을 치르다가 적발됐고 곧바로 퇴실 조치됐다.

당일 승진시험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감 이하 경찰관들이 응시했으며, A 경위의 시험 결과는 무효 처리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험 시작 전에 자료는 모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고 A 경위를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