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 박근혜 前대통령 음성 판정… 병원 격리

‘확진자 접촉’ 박근혜 前대통령 음성 판정… 병원 격리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1-20 22:34
수정 2021-01-2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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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도 음성… 4주간 격리수용
동부구치소 수용자, 秋 상대 배상 청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 교정당국은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시켰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외부 의료시설로 통원치료를 받으러 갈 때 호송 차량에 함께 탄 직원 3명 가운데 1명이 19일 확진됐다. 수용자를 곁에서 지키는 계호를 담당하는 이 직원은 12일 전수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업무를 계속해 왔으나 일주일 만에 확진된 것이다. 보통 밀접 접촉 수용자들은 구치소에서 격리 수용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격리 장소는 구치소가 아닌 그간 외부 진료를 받은 서울성모병원으로 정해졌다.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9일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 4주간의 격리 수용에 들어갔다. 한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2명과 가족 7명이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5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일 확진된 수용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두 번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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