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해임해야…성추행 피해자에 지속적 2차 가해”

“진혜원 검사 해임해야…성추행 피해자에 지속적 2차 가해”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21 12:19
수정 2021-01-21 12: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팔짱 낀 사진 올린 뒤 진혜원 “내가 朴 추행했다”
박원순 팔짱 낀 사진 올린 뒤 진혜원 “내가 朴 추행했다” 진혜원 검사 SNS 캡처
여성단체들 서울동부지검 앞 기자회견여성단체들이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며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21일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 발언을 일삼은 진혜원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진 검사를 징계위에 회부해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게 ‘꽃뱀’, ‘순수하고 순결한 척하기’ 등의 표현을 써 폄훼하면서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를 대변했다”며 “피해자와 대한민국 여성에게 되돌릴 수 없는 모욕감을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부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자 사법부를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 돌격대’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검사징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에도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나란히 선 사진을 첨부하면서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조롱 논란이 일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