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신고 출동했더니 가정집에 15명…‘5인 모임금지’만 적용

도박신고 출동했더니 가정집에 15명…‘5인 모임금지’만 적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5 15:54
수정 2021-01-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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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의 한 식당에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이날 오전 0시부터 17일 밤 12시까지 2주일 동안 전국 단위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뉴스1
4일 서울의 한 식당에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이날 오전 0시부터 17일 밤 12시까지 2주일 동안 전국 단위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뉴스1
현장 급습했지만 도박 증거는 못 찾아도박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도박 증거를 찾지 못해 주택에 모여 있던 15명을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적발했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 10분께 부산 한 주택 2층에서 도박이 이뤄지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급습해 확인한 결과, 한 주택에 15명이 거실과 안방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주택에서 도박이 이뤄진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신 이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해 관할 구청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16일에도 서구의 한 빌딩 내에서 도박이 이뤄진다는 출동을 받고 나가 9명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하기도 했다.

전날 경남 거제에서는 확진자와 화투를 친 지인과 가족 등 14명이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는 일이 있었다.

실내에서 화투 등 도박을 하는 행위는 밀집·밀폐·밀접 등 환경이 모두 갖춰져 있어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지난해 8~9월 울산에서는 고스톱을 친 지인 모임을 통해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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