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의혹 첫 결론…최강욱 오늘 1심 선고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의혹 첫 결론…최강욱 오늘 1심 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8 06:15
수정 2021-01-2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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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4.21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4.21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53) 대표의 1심 판결이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강욱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최강욱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강욱 대표는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아들의 입시비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 전 장관 부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만큼 최강욱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조국 부부는 또 최강욱 대표 명의의 인턴 확인서의 인장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붙인 뒤 출력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고 있다.

기소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강욱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두 사람은 서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최강욱 대표는 이밖에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 별건 2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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