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대 헌팅포차 43명 감염 “모든 비용 청구”

[속보] 건대 헌팅포차 43명 감염 “모든 비용 청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03 13:38
수정 2021-02-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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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무색 붐비는 실내포차
거리두기 무색 붐비는 실내포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19일 서울 인근의 한 실내포차가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헌팅포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3명이나 발생했다. 서울시는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 후 1일까지 18명, 2일에 24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43명으로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39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시설 이용자들이 춤을 추며 2층과 3층에 위치한 테이블을 이동해 술을 마시는 등 지속적으로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들은 장시간 머물렀고, 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광진구보건소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으로 QR코드와 방문자 명부를 확보해 접촉자에게 검사 안내 문자를 보냈다. 지난달 22~30일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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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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