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 뷔페 폐업해 임금 5700만원 못 준 사장 ‘무죄’

“코로나 때문” 뷔페 폐업해 임금 5700만원 못 준 사장 ‘무죄’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09 17:48
수정 2021-02-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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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AFP 자료사진
뷔페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AFP 자료사진
예고없이 직원 9명 해고…임금 미지급
“코로나로 매출 급감…불가피한 사정”
코로나19 여파로 뷔페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용인지역에서 뷔페를 운영하던 중 지난해 3월 경영난 등의 이유로 식당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예고없이 직원 9명을 해고하고 총 5700여만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 9명에게 총 임금 3300여만원과 해고예고 수당 2400여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직원들을 해고하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지급의무 위반은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방역당국은 같은달 24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뷔페 관련 업종의 매출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임금을 줄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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