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설 쇠는 MB…오늘 서울대병원서 퇴원 후 이감

교도소서 설 쇠는 MB…오늘 서울대병원서 퇴원 후 이감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10 16:04
수정 2021-02-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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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정지 신청했다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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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감됐던 동부구치소를 떠나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2021.2.10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감됐던 동부구치소를 떠나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2021.2.10 연합뉴스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중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50여일간 치료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는 10일 “지병 치료 차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설 연휴를 교도소에서 맞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수감 중이던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12월 2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 동부구치소에 남는 것을 희망했지만, 교정당국은 현재 동부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 97명이 수용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감을 결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동부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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