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다니며 여성 커피에 몰래 소변 넣은 30대

PC방 다니며 여성 커피에 몰래 소변 넣은 30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11 07:52
수정 2021-02-11 08: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유도 없이 범행, 용서받지 못했다”

위 사건과 관련 없는 pc방 자료사진. 뉴스1
위 사건과 관련 없는 pc방 자료사진. 뉴스1
PC방에서 여성 손님이 마시던 음료수에 몰래 자신의 소변을 넣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한 PC방에서 근처에 있던 다른 20대 여성 손님이 마시던 아이스커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소변을 아이스커피에 넣었다.

A씨는 10여 일 뒤에도 같은 PC방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50대 여성이 마시던 커피에 소변을 넣었다.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