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그림 안보냈지” 편의점 차량 돌진 30대女 실형

“내 딸 그림 안보냈지” 편의점 차량 돌진 30대女 실형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11 17:47
수정 2021-02-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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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제공
1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제공
승용차로 편의점 들이받으며 난동
‘딸 그림 누락’ 이유로 범행 저질러
징역 2년 4개월·벌금 20만원 선고
지난해 경기 평택에서 승용차로 편의점을 들이받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여성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 그림대회에 딸의 그림을 제출했으나, 해당 편의점주가 그림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설일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 4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위협감을 받고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경제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경기 평택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끌고 편의점에 돌진해 점주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에서 내려 손과 발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9800여만원 상당의 편의점 집기를 파손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아 36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범행을 촬영한 동영상들이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끌면서 ‘평택 차량 편의점 돌진’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사건 당시 A씨가 편의점 안에서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난동을 부리자 경찰은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불응했고, 이후 경찰은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 차 문을 열고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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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 향하는 평택 편의점 돌진 운전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향하는 평택 편의점 돌진 운전자 평택의 한 편의점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난동을 부려 체포된 A(38)씨가 17일 오전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9.17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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