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단계 단순화·영업금지 최소화 방향”

“거리두기 개편, 단계 단순화·영업금지 최소화 방향”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2-18 11:26
수정 2021-02-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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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처벌 강화
사적모임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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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일 개최한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일 개최한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5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또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 식당과 술집은 최대 4인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오후 10시 이후엔 매장내 영업을 중단케 하는데 이런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식당·술집의 영업을 오후 11시 이후 금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체육시설의 경우 평상시 정상 운영을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시엔 실외에서만 50% 인원 제한을 두면서 운영을 허가하고 있다.

정부는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개인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당초 3월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일일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며 재확산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기를 고민 중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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