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불법 촬영하고 친구들과 공유”...20대 男 3명 징역형 집유

“여성 불법 촬영하고 친구들과 공유”...20대 男 3명 징역형 집유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2-21 07:56
수정 2021-02-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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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알몸을 불법 촬영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돌려 본 20대 남성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A(28)씨는 친구인 B씨로부터 한 여성이 옷을 벗은 채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진을 받았다.

전날 B씨는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 여성과 모텔에 간 뒤 핸드폰으로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사진 등을 후배인 C(27)씨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해당 피해 여성과 자신이 성관계를 가진 척하며 “도촬” 내지는 “ㅋㅋ” 같은 메시지를 C씨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C씨 또한 촬영물 교환 명목으로 지난 2019년쯤 찍은 여성 알몸 동영상을 A씨에게 전송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행각은 A씨의 다른 범행을 조사하던 중 경찰이 A씨의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여성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A, B, C씨의 소셜미디어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A씨에게는 보호관찰·8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B씨와 C씨에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3명 모두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붙였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서로 전송하며 돌려 본 죄질이 나쁘고,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촬영된 화면에 피해자 얼굴이 인식되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일부 피고인도 변호인을 통해 각각 항소장을 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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