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파출소·순찰차서 애정행각” 불륜 남녀 경찰관 파면

“근무시간 파출소·순찰차서 애정행각” 불륜 남녀 경찰관 파면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22 11:14
수정 2021-02-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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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파출소 근무하며 장기간 내연관계
만남 거절하자 집 찾아가 소란…내부 고발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여온 불륜 관계의 남녀 경찰 간부가 파면됐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한 경찰서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는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했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 4일 파면됐다.

최근 수년 동안 경북경찰청 내 경찰관 불륜으로 정직·감봉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파면은 처음이다.

A씨와 B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내연관계를 맺어왔다. 이들은 근무 시간에도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해 말 만남을 거절당하자 A씨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A씨가 내부 고발에 이어 감찰 조사에서 불륜 장소 등을 털어놓았다.

감찰 관계자는 “두 경찰관은 지난달 20일 직위해제된 후 이달 징계위에서 파면됐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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