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떠난 뒤에야 찾은 이름”…친모에 살해된 8살 여아

“세상 떠난 뒤에야 찾은 이름”…친모에 살해된 8살 여아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25 11:31
수정 2021-02-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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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출생신고 되지 않은 채 친모에 살해돼
사망진단서 ‘무명녀’로 남아 안타까움 사
검찰 측, 생전 불리던 이름으로 출생신고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친모에게 살해돼 서류상 ‘무명녀’로 남았던 8살 여아가 이름을 찾게 됐다.

25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 측은 지난달 8일 친모에게 살해된 A(8)양의 출생 신고서를 전날 인천시 미추홀구청에 제출했다.

사건을 맡았던 검사 측이 친모 B(44)씨를 대리해 출생증명서 등을 갖춰 신고를 마친 뒤 사망 신고도 함께 했다.

검찰과 B씨는 상의 끝에 A양이 생전에 불리던 이름을 출생 신고서에 써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의 성은 B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친부가 숨진 관계로, 그와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남편의 성을 따랐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친모인 B씨가 자신의 성을 붙이고 싶어 했으나 그렇게 하려면 혼인 신고 때 자녀가 아내의 성을 따르기로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출생 신고도 없이 살해돼 법적인 이름이 없던 A양은 사망진단서에도 ‘무명녀’로 남아 있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앞서 B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딸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으며 교육 당국과 기초자치단체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C(46)씨와 지내며 A양을 낳게 되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 혼인 외 출생자 신고를 친모뿐만 아니라 친부도 할 수 있게 하는 등 ‘출생 미등록’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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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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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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