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 모인 한강… ‘턱스크’ ‘5인이상’ 과태료는?

35만 모인 한강… ‘턱스크’ ‘5인이상’ 과태료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26 17:06
수정 2021-02-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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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한강공원 이용객 35만명 
공원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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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비는 한강공원
붐비는 한강공원 한강공원 서울신문 자료사진
지난 주말 한강공원에 35만여명이 몰리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5인 이상 모임을 갖는 등 방역 긴장감이 풀린 듯한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다. 이를 두고 ‘과태료를 왜 매기지 않냐’는 시민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1일 서울 11개 한강공원 이용객은 총 35만6382명으로 집계됐다. 뚝섬한강공원 이용객이 9만897명으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고, 여의도공원 이용객이 6만4700명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한강공원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없다. 지침상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곳’에서만 가능한데 한강공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계도만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정 구역에서 행사를 열거나, 매점 내 실내공간 등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한강공원은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27일부터 사흘간의 연휴 동안에도 포근한 봄 날씨가 예보되며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맞이하는 첫 주말과 3·1절 사흘간의 연휴동안 방역 긴장감이 더 풀리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전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감염 위험이 곧바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안정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방역에도 함께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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