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없어서 그랬다” 아동 성착취물 수백개 산 대학생의 변명

“여친 없어서 그랬다” 아동 성착취물 수백개 산 대학생의 변명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17 09:22
수정 2021-03-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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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23시간 했다” 참작 호소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년 구형
아동 성 착취물 수백개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 심리로 전날 진행된 대학생 A(27)씨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트위터를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4만 5000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판매자로부터 저장소 사이트 아이디를 넘겨 받은 뒤 3차례에 걸쳐 아동 성 착취물 243개를 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여자친구 없이 지내다 잘못된 성욕에 이끌려 아동·청소년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며 “현재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다. 봉사활동도 23시간이나 했다”고 참작을 호소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린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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