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화한 미소에 홀려…” 문화재 불상 훔친 승려

“온화한 미소에 홀려…” 문화재 불상 훔친 승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22 13:01
수정 2021-03-22 13: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불상 관련 자료사진
불상 관련 자료사진 한 스님이 불상에 쌓인 먼지를 털어 내고 있다. 서울신문 DB
다른 사찰에 있는 문화재 불상을 훔쳐 자신의 사찰에 두려 한 승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려 신분으로 다른 사찰에 모셔진 문화재 불상을 절취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승려인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한 사찰에 들어가 일반동산문화재인 석조관음보살좌상 1개(시가 5천만원 상당)를 목조 케이스에서 꺼내 들고나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찰을 운영하면서 불교미술에 안목이 있던 A씨는 한 달전 쯤 미소가 온화한 이 석조관음보살좌상을 보고 매력을 느껴 자신의 사찰에 두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