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물어서…” 20대男, 맨손으로 강아지 때려 죽였다

“손가락 물어서…” 20대男, 맨손으로 강아지 때려 죽였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04 11:57
수정 2021-04-04 1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난 가능성 상당해”…벌금 300만원 선고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벽에 던지고 마구 때려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강아지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세게 때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강아지로부터 손가락을 물려 피를 흘리자 화가 나 포메라니안의 등을 2~3차례 때렸고, 이후 자신도 손가락을 물리자 격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판사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