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취하니까 재워줄게” 13세 가출소녀 꼬드긴 20대男

“내가 자취하니까 재워줄게” 13세 가출소녀 꼬드긴 20대男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12 09:46
수정 2021-04-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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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가출하겠다는 13세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당시 13세)양이 “가출을 하겠다”고 하자 “내가 자취하니까 재워줄 수 있다”며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꾀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화 중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내가 보낸 주소 잘 적어 택시기사님한테 가달라고 해라”, “도착해서 전화하면 내가 계산하겠다” 등의 메시지로 B양을 유혹했다. 실제로 B양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씨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달콤한 말로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혹’했다고 판단된다”며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출하겠다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왔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을 정하는 데는 A씨가 초범인 점, B양이 먼저 가출 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의사로 A씨의 집에 찾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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