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장들 점심시간 휴무제 “시기 상조” 결론

광주 구청장들 점심시간 휴무제 “시기 상조” 결론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4-13 10:02
수정 2021-04-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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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무원노조가 5월부터 시행키로 한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자치구 구청장들이 ‘아직 때가 이르다’며 준비 기간을 요구하기로 했다.

13일 광주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이 문제를 놓고 논의한 결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와 시기를 공무원 노조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청장들은 점심시간 휴무제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협의회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에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대해 조합원 의견을 청취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공무원의 점심 식사를 보장하고자 노조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5개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가 단일화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예고하자 각 자치구는 시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거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 등 일부 민원은 창구에서만 처리할 수 있고, 점심시간 업무 공백을 일부 해소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구매와 현장 배치까지 내달 1일은 일정이 빠듯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민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 서류를 떼는 경우가 많은 데 이를 중지할 경우 불편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본청은 이들 5개 자치구와 달리 점심시간 휴무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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