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광주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에 징역 7년 구형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4-14 12:30
수정 2021-04-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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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 2살 아기가 숨지고 일가족이 다친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망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7년 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5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A씨의 과실로 피해 사실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특가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5t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네 모녀를 치어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살 아이가 숨지고 어머니를 비롯한 일가족 3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 사망 사고를 낸 잘못을 인정했다.

최근 재판부의 현장검증에서는 A씨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지 않고 화물차를 세웠다면, 피해 일가족의 모습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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