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 SRF(고형폐기물) 발전소 행정처분 거부는 부당 판결나와

나주시의 SRF(고형폐기물) 발전소 행정처분 거부는 부당 판결나와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4-15 16:55
수정 2021-04-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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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를 접수하고도 장기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박현)는 15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사업 개시 신고를 했으나 반려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7년 11월과 2018년 6월에도 연료 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접수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심사해야 할 대상은 기업의 현재 ‘사업계획’이 당초의 계획과 부합하는 지가 아니라 기업의 ‘시설’이 당초의 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라며 “발전소 시설 자체로는 사업계획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상의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나주시의 거부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017년 9월 준공됐다.

전남 목포·신안권, 순천·구례권, 나주·화순권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해 발전시설을 가동한다.

하지만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의 생활 쓰레기도 연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연료의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며 가동을 반대해 준공 이후 줄곧 가동이 중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민간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도 꾸려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해산했다.

나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핵심은 광주 SRF의 반입 여부”라며 “광주시는 나주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광주에 SRF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해 지역 쓰레기를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시는 판결문 내용을 받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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