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A태권도장 관련 확진자 28명으로 늘어

[속보] 서울 A태권도장 관련 확진자 28명으로 늘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4-19 12:13
수정 2021-04-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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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하는 의료진
검체 채취하는 의료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58명 발생한 17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2021.4.17 연합뉴스
서울의 한 태권도 도장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처음 발생한 확진자 접촉자 441명을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27명, 음성 407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해당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 보건소와 역학조사 후 체육시설 종사자와 수강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시설에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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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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