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0억대 부동산 시세차익’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속보] ‘30억대 부동산 시세차익’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19 20:32
수정 2021-04-19 2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회 의원 A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4.19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회 의원 A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4.19 연합뉴스
법원 “증거 대부분 이미 수집”
“증거 인멸·도주우려 없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인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는 대부분 이미 수집됐고 피의자는 정보의 비밀성에 대해서만 수사기관과 입장이 다를 뿐 객관적인 사실관계 대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보면 참고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지도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