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1호 서초구 원베일리 택지비·건축비 최대 30% 부풀렸다”

“분양가상한제 1호 서초구 원베일리 택지비·건축비 최대 30% 부풀렸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4-21 20:58
수정 2021-04-2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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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평당 5600만원’ 분양가 분석
오른 땅값 반영하고 최고급 자재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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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서초 원베일리, 둔촌 주공 아파트 분양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1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서초 원베일리, 둔촌 주공 아파트 분양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평당 약 5600만원으로 책정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의 분양가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처음 적용된 이 아파트의 택지비와 건축비 등 거품을 걷어내면 최대 30%까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3.3㎡당 분양가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원베일리 아파트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고분양가의 가장 큰 원인이 택지비 산정 시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땅값인 택지비는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고시일로부터 2~3년 후, 즉 분양자를 모집하기 직전 감정평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때문에 재건축 확정 후 뛴 땅값이 그대로 택지비에 반영된다.

원베일리의 경우 택지비를 감정평가 신청일(지난해 8월)이 아닌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2017년 9월)을 기준으로 책정하면 최대 26.3%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크게 상승하는 개발이익이 택지비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풀려진 건축비도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가 상한 금액에서 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로 구성된다. 건설사는 기본형 건축비의 상한선을 맞추기 위해 실제 시공 현장과 달리 공사비를 부풀리기도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원베일리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799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최근 분양한 5개 단지의 실건축비(494만원)보다 약 300만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실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달리 실제 시공 가격이 반영된다.

지난 1월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원베일리 아파트의 분양가를 3.3㎡당 5668만원으로 책정했다. 택지비와 건축비 거품을 걷어내면 74형(30평형)의 경우 최대 5억 3823만원,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59형(24평형)은 최대 4억 3058만원을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택지비 기준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변경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4-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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