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40대 원장 검거

치과병원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40대 원장 검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22 21:47
수정 2021-04-22 21: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치과병원 직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40대 치과의사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 직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를 발견한 직원은 당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문제가 된 장소는 탈의실이 아닌 물품 공급실(다용도실)로, 도난 감시를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