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출마’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대법원서 29일 선고

‘공무원 신분 출마’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대법원서 29일 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25 10:42
수정 2021-04-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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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가 오는 29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운하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의 판결 선고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선거·당선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에 제기되는 선거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해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황운하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결국 황운하 의원은 경찰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황운하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운하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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