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성폭행 한 광주 택시 기사 3명 징역형

만취 여성 성폭행 한 광주 택시 기사 3명 징역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4-25 13:47
수정 2021-04-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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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 승객들을 성폭행 한 광주시 택시 기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 기사 A(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38)씨와 C(24)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9일 오전 5시쯤 광주 서구 번화가에서 여성 승객을 태운 뒤 한 주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승객을 태운 C씨가 그룹 통화로 만취해 몸을 못 가누는 여성이 탔다고 알렸고 B씨가 승객을 자신의 택시로 옮겨 태웠다.

A씨와 B씨는 여성을 A씨 집으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휴대전화로 성폭행 장면을 불법 촬영 했는데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3건의 여죄가 더 드러났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택시 기사들이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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