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영선 벽보 훼손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예정

경찰, ‘박영선 벽보 훼손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예정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4-26 12:00
수정 2021-04-26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4·7재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에게 불처분 의견을 달아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기호 1번 박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막대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을 불처분 의견으로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훈방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촉법소년’의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년법 제21조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만 14세~19세 사이의 범죄소년은 죄질이 경미한 경우 즉결심판절차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방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만 10~13세 사이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형사처벌(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선도심사위를 열 수 없고 훈방 조치도 본래 불가하다.

다만 경찰은 가정법원 판사에게 전달하는 의견란에 대상자가 비행이 경미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선도프로그램 이수 등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의견을 달아 송치할 수 있다며 A군을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이 A군이 촉법소년인 까닭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처분이 과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주의를 줄 순 있으나 소년부 송치는 과하다며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