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로 1397억 챙긴 ‘가짜 농업법인’ 26곳 적발

땅 투기로 1397억 챙긴 ‘가짜 농업법인’ 26곳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26 22:34
수정 2021-04-27 0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위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받아

경기도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해 1000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 389㎡에 달하고 단기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농지는 42만 2986㎡로 전체 매도한 면적의 70%이며, 26개 법인은 영농 의사도 없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취득한 농지를 팔아 1106억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적발된 26곳 중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 목적으로만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만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취득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도가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6개 개발사업지구와 7개 3기 신도시 등 13개 지구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67곳을 확인한 결과 농지법을 위반해 적발된 곳은 26곳에 달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날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령군의회 A의원을 구속했다. A의원 가족은 2019년 9월 2억 2000여만원을 들여 주택단지 개발사업 대상지 땅 1000여㎡를 미리 사들였다가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4-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