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화상수업 난입해 성기 노출한 10대 징역형 집행유예

고교 화상수업 난입해 성기 노출한 10대 징역형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27 06:41
수정 2021-04-2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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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서 원격수업 비밀번호 보고 범행

온라인 원격수업
온라인 원격수업
남의 학교 온라인 화상수업에 난입해 음란행위를 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A(19)군은 코로나19로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던 지난해 4월 22일 광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

당시 A군은 질문할 것처럼 발언을 하며 자신의 화면이 크게 잡히는 순간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업을 진행하던 여교사가 곧바로 화상수업 프로그램을 차단했지만, 수업에 참여한 남녀 학생들 대부분 이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을 통해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소셜미디어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이 학교 원격 수업용 인터넷 주소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화상수업방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교사 등에게 보이는 자신의 인적사항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성폭력범 이름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법원은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화상수업방에 있던 학생들이 충격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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