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목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 40분쯤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 2명에게 접근해 “함께 기도하자”며 말을 건 후 껴안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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