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남은 6명까지 모임 가능합니다” 개편안 시범 적용

“내일부터 전남은 6명까지 모임 가능합니다” 개편안 시범 적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02 16:57
수정 2021-05-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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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봄나들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3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적용한다. 2021.5.2 뉴스1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봄나들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3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적용한다. 2021.5.2 뉴스1
전남,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22개 전체 시군 해당…오는 9일까지
전라남도는 3일 0시부터 오는 9일까지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6명 이하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모임·행사는 300명까지 허용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남도는 오는 3~9일 도내 전체 22곳 시·군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지난달 26일부터 시범 적용한 경북 12개 군에 이어 두 번째다.

만일 확진자 수가 증가해 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다음날부터 곧바로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되고 최소 3일간 유지된다.

전남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가 56.5명꼴로 발생하고 있고 일평균 확진자는 2.3명으로 비교적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이라고 중대본은 전했다.

전남도는 시범 적용 기간 동안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방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개편안 연장 및 8명까지 사적모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민 여러분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개편안 시범 적용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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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른 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도내 22개 전 시ㆍ군 사적모임을 3일 0시부터 9일 24시까지 1주간 4명에서 6명으로 허용한다. 2021.5.2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른 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도내 22개 전 시ㆍ군 사적모임을 3일 0시부터 9일 24시까지 1주간 4명에서 6명으로 허용한다. 2021.5.2 전남도 제공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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