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법 위반 1호’ 박상학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 ‘대북전단법 위반 1호’ 박상학 사무실 압수수색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5-06 20:50
수정 2021-05-0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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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강원도서 2차례 전단 날려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가능

압수수색 마친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사무실
압수수색 마친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사무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1.5.6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단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6일 서울 강남구 소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해당 단체는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로 처벌되면 남북관계발전법이 시행된 이후 첫 위반 사례가 된다. 지난 3월 30일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북민인 박씨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0여 차례 대북 전단을 날려 왔다. 정부는 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보고 제지해 왔으며, 경찰은 지난해 박씨 등 탈북민 단체들을 수사해 전단 살포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2일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았고, 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북 전단 살포에 경찰이 미온적인 초동 조치를 했다고 질책하며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박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국제사회가 규탄하는 만큼 대북 전단 살포를 범죄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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