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접종 후 반신불수된 70대 母...방역당국은 기저질환 탓”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반신불수된 70대 母...방역당국은 기저질환 탓”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07 18:00
수정 2021-05-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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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내 무균 작업대(클린벤치)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2021. 2. 27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내 무균 작업대(클린벤치)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2021. 2. 27 사진공동취재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70대 여성이 몸의 일부가 마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희 엄마가 화이자 백신을 맞고 뇌에 혈전이 생겨 한쪽 뇌가 괴사하였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충북 음성에 거주한다고 밝힌 청원인은 “치매 초기 증세가 있는 78세 엄마가 지난달 7일 화이자 백신을 맞고 이튿날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더니 2∼3일 뒤 119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가 혼수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엄마는 한쪽 손가락과 발만 조금 움직일 뿐 눈도 뜨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이대로 사망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의사가 ‘뇌로 가는 대동맥이 막혔는데 흔치 않은 일’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엄마는 혈압과 당뇨 증세가 있었지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보건소에서 백신을 접종해도 된다고 해 맞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23일 심의 결과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고 기저질환 탓을 하며 치료비조차 지원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 나이라면 대부분 작은 병이 있을 텐데 단순히 기저질환 문제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문제 될 게 없었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따르기 위해 맞은 백신이 엄마에게 독이 됐다”며 “치료라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과 인과 관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치료비 지원 등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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