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코로나 막는다”... ‘코고리 마스크’ 대표 벌금형

“코에 걸면 코로나 막는다”... ‘코고리 마스크’ 대표 벌금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5-11 17:03
수정 2021-05-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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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기만 하면 코로나19를 막아준다고 홍보한 ‘코고리 마스크’ 생산·유통 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코고리 마스크의 성능 및 효능을 광고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코고리 마스크를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온라인 광고에는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도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씨의 업체를 고발함에 따라 기소했다.

A씨는 당시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로리 마스크를 개발한 것”이라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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