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북도청 직원 부동산 투기 혐의로 압수수색

경찰, 전북도청 직원 부동산 투기 혐의로 압수수색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5-12 10:13
수정 2021-05-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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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이 전북도청 과장급 간부직원의 부동산 투기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12일 전북도청 과장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기록과 관련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의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백양지구 사업은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15만 3000여㎡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고창군은 지난해 11월 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한 뒤 12월 30일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홍보했다.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26일 백양지구 개발 예정지 인근 땅 9500여㎡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북도에서 지역개발계획과 도시계획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경찰은 지역 개발 정책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A 씨가 내부정보 없이는 개발지 인근의 땅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고창 출신인 A씨는 부인도 고창군청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조만간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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