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확산에 유흥업소 종사자 전수검사 행정명령

광주시, 코로나19 확산에 유흥업소 종사자 전수검사 행정명령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5-12 15:11
수정 2021-05-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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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코로나19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자들은 오는 16일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시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익명으로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과 구상권이 청구된다.

이 시장은 “오는 15일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최근 이틀간 지역감염 확진자가 20명 이상 발생했다.

지난 일주일간(5.5∼5.11) 확진자 수는 1일 평균 13.4명으로, 전주(4.28∼5.4) 6.8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학교, 유흥업소, 콜센터, 사우나, 독서실, 음식점, 교회 등 다양한 곳에서 ‘일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고위험 시설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식당, 카페는 같은 시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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