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제공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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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이날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채권자들의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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